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인 것으로 오인하여 □□□을 피고로 잘못알고 지정한 바, 상세히 알아보니 이건 피고될 사람은 ☆☆☆임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한 결과 알게 되었으므로 이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통
주: 민사소송규칙 제50조의2【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잿사항】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경정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및 경정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