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주: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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