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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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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을 파산자로 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송달받았음)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항고인에 대한 ―중략―
파산선고 결정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합니다.
소명방법
1. 채무유예증서 1통
주: 원심법원에 항고장 2통을 체출하는데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다.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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