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 의한 보전처분신청
사건 98하○○호 파산사건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무자) ○○산업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 파산선고신청을 한바 동건은 귀원 98년 제○○호로 심리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재 타처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설사 파산선고가 결정되었다 하여도 위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게 되면 파산절차의 진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3. 따라서 파산선고결정전에 위 재산의 보전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조사보고서 1통
주: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고 부동산목록을 첨부한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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