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무자 주식회사 ○○
위 채무자에 대한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화의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그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화의조건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1. 화의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내용생략)
2. 채무자 회사의 연혁 및 현상
(내용생략)
3. 채무자의 자산, 부채에 관한 경과 및 현상
(1) 자산 (내용생략)
(2) 부채 (내용생략)
4. 화의조건에 관한 의견
(1) 화의조건의 적부
화의조건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 화의조건의 적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각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하고 법률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특정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2)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내용생략)
(3) 기타
(내용생략)
첨부서류
년월일
회의관재인 변호사 ○○○ (인)
정리위원 변호사 ○○○ (인)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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