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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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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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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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공고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이름)
사무소 소재지 :○○시○○구○○동○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화의채권자는 20○○.○.○.까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동 ○호)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채권자집회의 기입 및 장소
20○○.○.○. (화)○○:○○○○지방법원 제○호 민사법정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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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신설(개축)공사에관한(변경)공고 시민사회의 다원적 의미) 역사적,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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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등기 결정-화의개시
결정-화의개시 등기촉탁서-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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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등기촉탁서-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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