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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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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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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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관재인○○○ (한자성명)
○○시○○구○○동○○의○○
주문 관재인의 보수를 금○,○○○,○○○원으로 정한다.
이유 화의법 제39조, 파산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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