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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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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화의인가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아래 화의조건에 기한 이 사건 화의는 20○○.○.○.○○:○○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화의법 제55조 소정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원은 20○○.○.○.이를 인가하였으므로 화의법 제5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화의조건의 요지
1.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가. 원금을 20○○.○.○.에○%, 20○○.○.○.에○%를각 변제, 이자는 면제받음.
나.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 :
원금은 20○○년부터 20○○년까지 분할변제, 이자는 연○% 당해연도 변제
대위변제금은 ○년동안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면제받음
2.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가. 대출금 채권 : 원금은 20○○년부터 20○○년까지 분할변제, 이자는 연○% 당해연도 변제
나. 그 외의 채권 : 원금은 20○○년부터 20○○년까지 분할변제, 장래 발생이자 연8% 당해연도 변제 (다만, 이자 포기시 원금 20○○년○%, 20○○년○% 분할 변제)
3.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 중 담보권 행사를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변제조건 : 원금 20○○년부터 20○○년까지 분할 변제, 이자는 당해연도 변제
4.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 채권자에 대한 변제조건
보증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금 3년거치 5년 분할 변제, 이자는 연○% 당해연도 변제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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