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구역또는그명칭변경과행정구역아닌종전의구획또는그명칭변경이있는때
|
|
|
|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 변경이 있는 때
동일등기소 관할내에서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부동산표시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580103-1411411
○○군○○면○○리○ (인)
──────────────────────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주소 ○○시 ○구 ○동○
년월일 부기 (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