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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이전등록

▣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⑧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⑨ 확정판결등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⑩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 경우
민원실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
비고
등록세
① 항공기 이륙중량 5,700㎏이상
항공기 가격의 0.1/1,000

② 항공기 이륙중량 5,700㎏미만
항공기 가격의 0.2/1,000
지방세법에 의거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교육세
등록세의 20%




[hwp/doc/pdf]항공기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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