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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항변경신청안내

사무명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변경등록
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주소변경제외)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등록세 7,500원(주소 변경제외)
등록번호 변경시 : 번호판대금 :3,960원
처리흐름
접수→검토→전산입력→등록증개서→등록증교부
근거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
서류
1. 등록변경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전주소를 확인할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4. 사업계획변경신고 필증(사업용차량인 경우)
5.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6.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
요령

유의
사항
1. 신고기간 경과여부 확인(개인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법인은 등기부 등본
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2. 사업용 차량인 경우 조합에서 발급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필증 확인



[hwp/doc/pdf]자동차등록사항변경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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