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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살인(예비적으로살인,특수강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동○○○은 같은 고아 출신으로서, ○○시○○구○○동○○번지 소재 ◇◇◇ 경영의 등대 다방에 주방장 보조 및 주방장으로 취직한 후, 위○○○이 피고인들에게 평소에 꾸중과 잔소리가 많은 데다가 돈만 알고 영업 시간이 지난 밤 12시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나쁜 대우를 하는 한편,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침케 하는 등 종업원들에 대한 학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품어오던 중○○년 ○월 ○일밤 늦게 위 다방의 여자 종업원 ○○○ 등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더운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고 말다툼을 하였다고, 그 다음날 아침 위○○○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데 극도로 흥분을 한 나머지,
제1. 다음 날인 ○월 ○일 01:30경 공동하여,
피고인 ○○○은 위다방 내실에서 여종업원들과 같이 자고 있는 위○○○을 구별하기 쉽게 하고자 전등을 켜고, 동○○○은 주방에 있는 쇠망치와 식도를 들고 내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머리를 쇠망치로 약 7회 강타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그녀를 사망케 하여서 살해하고,
제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 그 곳에서 잠을 깬위○○○의 목에 식도를 들이대고 입을
[hwp/doc/pdf]판결-강도살인(예비적으로살인,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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