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판결-병역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피고인의 처박○○로부터 같은 달 ○일 10:00부터 ○일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에서 연습소에 응소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연습 소집 명령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일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서울 ○○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판결-병역법위반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