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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종료신고(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 및 동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작업이 종료되었기에 반출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상호

1-2. 내국작업허가번호

2. 반출사유

3. 반출물품내역 등 포함

[hwp/doc/pdf]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종료신고(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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