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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97324> (앞면)
48277-194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
(제23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3
시도2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

⑥면허 번호
제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⑧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어업권을분할받을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어장면적

⑫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

어장면적

(16)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7) 성명

(18) 주민등록번호
-
(19)
어장면적

(20)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21)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분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1,000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hwp/doc/pdf]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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