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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교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2.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도및
목적

제출처

입증자료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과거의 주소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직계혈족 및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자가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열람교부일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
신청인성명 :
○○○장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hwp/doc/pdf]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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