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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전화번호

③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소재지

⑤지정번호

⑥ 지정연월일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소방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탱크안전 성능시험자 변경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구분
첨부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1.1.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2.위험물 탱크안전 성능시험자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1.3.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2.위험물 탱크안전 성증시험자지정서
대표자 또는 임원
1.5.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1.6.2.삭제
1.7.3.위험물 탱크안전성증시험자지정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기술능력
1.8.1.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증력자의 연명부 1부
1.9.2.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 기재요령
변경내용: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 성명과 본적을 기재

[hwp/doc/pdf]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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