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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hwp/doc/pdf]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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