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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hwp/doc/pdf]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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