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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hwp/doc/pdf]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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