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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2007. 4. 17. 신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



무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승인기간
년월 징수분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hwp/doc/pdf]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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