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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기구,기계)양도양수신고서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주세법 제40조

2. 양도자

성명 및 상호, 제조장 위치 등

생략

3. 양수자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4. 신고내용

5. 품명

6. 규격

7. 수량

8. 적요

9. 양도.양수연월일 및그 사유

[hwp/doc/pdf]용기(기구,기계)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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