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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기구,기계)양도양수신고서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주세법 제40조
2. 양도자
성명 및 상호, 제조장 위치 등
생략
3. 양수자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4. 신고내용
5. 품명
6. 규격
7. 수량
8. 적요
9. 양도.양수연월일 및그 사유
[hwp/doc/pdf]용기(기구,기계)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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