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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hwp/doc/pdf]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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