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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서 및 신고안내 (2면)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서

차량번호
종별
차명
반환받은일자
반환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을 신고합니다.

[hwp/doc/pdf]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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