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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입양기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의
경유기관 의견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구비서류 :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31314-02011민 210mm×297mm
95.12.19개정 (신문용지54g/㎡)
[hwp/doc/pdf]입양기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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