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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제정 1977. 8. 24
개정 1977. 9. 29 1987. 4. 21 1994. 4. 4 1998. 12. 17
1978. 8. 8 1987. 6. 19 1994. 4. 21 1999. 1. 29
1979. 2. 22 1987. 8. 28 1995. 3. 13 1999. 3. 20
1979. 3. 19 1987. 12. 30 1995. 4. 15 1999. 4. 29
1980. 3. 24 1988. 3. 11 1995. 5. 1 1999. 7. 23
1980. 12. 11 1988. 6. 25 1995. 12. 20 1999. 8. 6
1981. 8. 1 1988. 7. 12 1996. 2. 26 1999. 12. 24
1982. 6. 17 1989. 4. 1 1996. 3. 30 2000. 2. 25
1982. 12. 27 1989. 7. 15 1996. 4. 30 2000. 4. 14
1983. 2. 4 1990. 4. 28 1996. 8. 29 2000. 6. 23
1983. 9. 7 1990. 5. 14 1996. 12. 30 2000. 9. 8
1984. 3. 15 1991. 10. 29 1997. 3. 31 2000. 9. 29
1984. 10. 16 1992. 6. 27 1997. 8. 29 2000. 10. 27
1985. 12. 30 1993. 1. 28 1997. 12. 31 2000. 12. 8
1986. 10. 20 1993. 4. 28 1998. 2. 20 2001. 5. 11
1987. 2. 19 1994. 2. 26 1998. 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증권거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9.8.6)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신청인이라 함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외국주권의 발행인, 이하 같다)으로서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본항개정 96.4.30, 2000.6.23)
②이 규정에서 재상장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주권을 상장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본호개정 2000.2.25)
2.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은 상대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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