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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계약서
TV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사업 계약서
000방송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000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TV용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및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공동제작)
제1조(목적)
본 계약은 TV용 애니메이션 A의 TV 시리즈(이하 영화라 함)를 공동 제작함에 있어 최고 품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사업을 활성화하여 각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갑 을이 각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화의 개요)
(1) 제목:A
(2) 제작편수: 30분 방송용 × 13편 시리즈
(3) 형식: TV용 Animation.
(4) 방송예정 : 2001. 0. 0~∼ 2001. 0. 0 (갑의 편성사정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협의 한다)
제3조(제작비 분담율)
갑과 을은 각각 50 : 50의 비율로 제작비를 분담한다.
제4조(업무분담)
(1) 갑: 영화의 기획, 제작전반에 대한 감독 및 통제와 오디오부분 등 post production 제작
(2) 을: 원작 이용 계약과 시나리오에서부터 작화, 디지털제작 및 SP Beta Tape과 Digital Beta Tape까지의 필름제작 (이하 필름제작 이라 함)
제5조 (제작상의 준수사항)
(1) 을은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방송관련 제반법규와 갑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영화를 제작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국산만화영화 판정기준에서 맞춰 방송위원회로부터 국산 만화영화(애니메이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국산 만화영화 평가신청 등 업무는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조(권리관계 보증 및 제작상의 책임 등)
갑과 을은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자 맡은 부분에서 원작 이용계약, 모델, 대본, 그래픽, 출연자, 제작스텝, 작사, 작곡, 편곡, 가수 등 영화의 전 부분이 제3 자의 저작권과 인격권 및 계약관계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제작사의 각종 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및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제7조(제작비 분담액 등)
본 영화의 제작비 분담액 등은 다음과 같다(부가세 별도)
①총 제작비 :원
가) 필름제작비 :원
[hwp/doc/pdf]TV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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