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부동산양도관리 계약서

부동산 양도 관리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

허가(신고)번호

2. 권리양도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권리양도금액 및 지급시기]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양도금액(시설비포함)
―金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제3조 [제세공과금]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제4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金원整(₩)
월세
―金원整(₩)
소유자성명

전화

임대차기 간
년월일~ 년월일
제5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지불하기 전까지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 상환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양도인에 귀속된다.
제6조 [중개업자의 보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및 비품 내역]
시설내역

비품내역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양도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양수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야 합니다.


[hwp/doc/pdf]부동산양도관리 계약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