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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경계)
OOO을 갑이라 하고, OOO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OOO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초과부분의 인도] ①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으로 표시)은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게 넘겨준다
② 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 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 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철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건물 철거비용으로써 금 원을 동 항의명도와 상환해서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건물철거 및 명도상환에 대하여 금 원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한다.
제5조[경계표의 시공] ①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초과한 건물의 철거와 을, 병의 토지명도가 완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세우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것을 시공한다.
1. 높이 : 미터
2. 길이 : A점에서 B점까지 약 미터
3.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화해절차] ①본 계약은 갑이 신청인이 되고, 을과 병이 상대가 되어서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과 병은 전항 화해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화해 조항을 첨부한 위임장을 갑에게 예탁한다.
③ 을과 병은 전 항의 위탁을 해제하지 않는다.
제7조[화해비용] 전 조의 화해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갑과 을, 병 간의 그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hwp/doc/pdf]경계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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