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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정법
Ⅰ.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實定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부정(不正)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모든 반경이 달랐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 실정법에 앞서 형평(衡平)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처럼 잘 지배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 세계도 법을 가지며, 그 법은 본성이 불변한다고는 하지만, 지적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개의 지적 존재는 그 본성이 유한한 것이므로,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 본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항구적으로 그 원초적인 법에 따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만든 법에조차 항상 따르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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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자연법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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