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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Ⅷ.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재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제지원 또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산업(중소제조업 및 이와 유사하게 분류 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한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혜가 주어지나 중소기업은 국가산업의 뿌리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점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과 이와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은 더욱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도 이 범주에 해당하고 있다.

∘ 조세감면등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1>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열거하는 벤처산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중소기업 중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감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수업을 말한다.),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컴퓨터설비자문업,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61조 에 규정된 1급 자동차 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에 의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 관리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아파트,주택,빌딩,학교등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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