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
로 설정해 주세요.
공동주택등을 띄워 건설하여하 하는 공장업종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08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일련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12345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5111
15112
15119
15121
15122
15123
15125
15126
15129
15141
15142
15143
15201
15203
15311
15312
15313
15319
도축업
가금도살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 시유 제조업
발효유 제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곡물 가공업
일련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5321
15322
15330
15421
15422
15429
15452
15453
15454
15455
15459
15481
15482
15491
15492
15498
15511
15512
15513
15514
15519
15521
15522
15523
15529
15532
....
[hwp/pdf]공동주택등을 띄워 건설하여하 하는 공장업종고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