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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용익물권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지상권

(1) 의의 :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참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사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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