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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喪失의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경우를 구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예외조치이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III. 新規性을 잃지 아니하는 公知行爲

1. 本人의意思에 의한 公知
(1) 試驗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함.1)1) 이같은 시험은 출원의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매 효과 또는 선전 효과를 위한 시험이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2)2) 출원의 신중을 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의 시험이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일 필요는 없다.

(2) 刊行物에發表3)3) 새로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기술연구 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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