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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서론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개념인 것이기에 법률사실을 알면 법률요건도 당연히 알수 있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법률사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 보겠다.
Ⅱ.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행정법상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법상 용태
①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 용태는 대표적으로 공법적 행위가 있다.
②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선의․악의․고의․과실 등 내심적 효과의사를 말한다.
(2) 행정법상 사건
행정법상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여기에는 시간의 경과와 같은 자연적 사실이 있으며,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사실행위가 있다.
Ⅲ. 행정법상 사건
(1) 시간의 경과
①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며, 기일 또는 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효
시효란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정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사실상태가 참된 법률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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