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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과 차이가 있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동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설치단계와 관리단계 여하를 막론한다.

① 하자의 일응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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