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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분류

行政의分類

Ⅰ.行政槪念成立의歷史性

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관념이다.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관념 : 국가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조직원리.
․대표적 이론가 :J. Locke 시민정부이론(1690년), Montesquieu 법의 정신(1748년).

Ⅱ.行政의槪念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다.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에는 성질상 입법작용인 것과 사법작용인 것도 있다.

Ⅲ.行政의分類

1.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권은 원래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이 행정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2)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로 되어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위임행정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은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수임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된다(공무수탁사인).

2. 대상에 의한 분류

건축행정․도로행정․학교행정․경제행정․재무행정․사회행정 등과 같이 행정작용이 미치는 대상에 의한 분류이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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