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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에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문제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별노조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전임자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전임자의 개념을‘근로제공의무의 면제와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로 정리하고 있다.

판례는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유예기간 이후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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