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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Ⅰ. 서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②효과
합병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 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지된다.
(2)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3) 합병,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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