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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의 유형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인센티브제도의 유형과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동양 사회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주의의 틀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새로운 문화의 틀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종신고용에서 벗어나 단기업적지향의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인센티브제도란 기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을 때 기대성과와 실적성과의 차액을 일정한 룰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에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이해 당사자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지칭하며, 인센티브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룰(rule)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인센티브제도의 기본 유형

인센티브제도는 성과의 창출자와 수혜자의 관계 및 전략목표와의 연관성 등의 역학적 관계에 따라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System), 수익배분제도(Gain Sharing System) 그리고 목표인센티브제도(Goal Sharing System)로 대별할 수 있다.

이익분배제도란 이익의 창출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적 성과배분제도라 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전 사원이 노력해서 이룩한 성과의 일부분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익배분제도란 성과의 창출과 배분이 공장단위에서 한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의 평가를 거쳐서 이룩한 이익분배제도와는 구분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산성, 품질, 비용절감과 같은 과정지표의 개선에 의해 발생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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