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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에 관하여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1. 임금피크제의 확산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까지는 임금이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기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 동안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했던 우리 기업들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했으며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공기업과 은행권 등에서 활발한 논의와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권의 70.4%가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1) 국내 S 사
국내 S사의 경우 인사적체의 심각성과 명예퇴직제도의 대체 제도 필요성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S사의 임금피크제는 임금의 단계적 하향 조정과 보직전환, 이 두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만 55세의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경우 57세까지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2) 일본 S사
일본의 S전기 회사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연계하여 근무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55세 이후의 구성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로 임금피크제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구성원은 임금피크제에 의해 결국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3) 일본 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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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임금 피크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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