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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관련하여 판례는 변용과정을 거쳐왔다.

2) 도산회피설
초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대판 1989.5.23, 87다카2132), 이른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3) 합리적 필요설
그러나 초기의 판례(대판 1989.5.23, 87다카2132)가 취하던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대판 1991.12.10, 91다8647).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이른바 합리적 필요설).

(2) 긴박성의 판단시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시점은 정리해고가 행해질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2.11.10, 91다19463). 정리해고로 인해 인원이 감축된 결과에 의해 경영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장래의 경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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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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