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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성명
4.주소
5.소재지
6.보험료 종류
7.계약기간
8.보험계약자별 보험료 납입현황
9.사용목적
생략
[hwp/doc/pdf]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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