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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서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병존하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제도의 구제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이원주의
상기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양 제도 중 택일 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구제절차
①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준용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심문․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②벌칙조항의 준용 여부
벌칙규정의 준용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곧바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판례는 “복직된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신청의 기각을 결정한다.

3.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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