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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Ⅰ 서설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성질
기속력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1 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

2 특수효력설
취소판결은 처분 등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에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다수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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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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