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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시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심판사항․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Ⅱ 공통점

1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으로서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당사자 대립구조
양자는 다 같이 심판청구인 대 행정청, 원고 대 피고를 대립시키는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구조를 취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요구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였다.
3 행정쟁송의 대상
쟁송사항으로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행정소송법도 개괄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판정기관
쟁송사항이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에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5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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