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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연구

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⑴ 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가.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불이익 여부의 판단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대상자(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근로자 등)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불이익대우를 한 시기, 노무관리의 관행(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사용자가 평소에 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불이익 대우를 한 당시의 노사관계, 타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이후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관한 견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견해로는 첫째, 외형적,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사불필요설 ; 객관적인과관계설 : 통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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