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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1. 판례의 기본적 태도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으로 약칭)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근로자라고 판정한 것의 취소로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대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이하 그 판례를 평석한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종래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해왔으나, 그 후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즉 캐디가 사용자 제공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다가(1989.7.26 근기 1456-4192), 그 후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하고(1989.7.26 노조 01254-10992)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했다(1989.8.4 근기 01254-11493).

그 후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 대판 1993.5.25 90누1731)하자 행정해석도 변경되었고(1994.6.2 근기 68207-2077),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인정하였다(1999.8.24 근기 68207-2077). 그러나 2000년 5월에 와서 노동부는 4개 사업장의 근로실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혼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캐디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은 캐디피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캐디피가 내장객에 의해 지급되는 사안에 대한 위의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 거의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았으나,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한 점에서 판결의 연속성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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