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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의 보장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논의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등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1.공민권의 내용
공민권이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본인의 입후보한 경우의 선거운동은 포함되나 타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또한 사법상의 소송도 공민권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공법상의 소송 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로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공의 직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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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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