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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및 구체적 범위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논의의 필요성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는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이러한 판단 기준은 법 제 1조의 목적과의 관련하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일반적 판단기준

1) 근로조건 관련성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대상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2) 집단성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전체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관련된 고충 등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개인의 문제라도 그것이조합전체와 직결되는 한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조간부의 해고와 같은 것은 집단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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