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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특히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확인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3)이에 따라 확인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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